[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입주민 투표율을 높여 아파트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올 12월까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면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60% 이내에서 회당 최대 50만원을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통행로와 놀이터 등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 등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행 후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 4층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활발한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할 공동주택 내 전자투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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