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김천시의원
배형태 김천시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김천시는 2024년 1월부터 5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김천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형태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해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5세대 이상으로 확대돼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의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정,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등을 함께 높이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례는 행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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