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이거나 상급자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해, 근로계약 외에 근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무소장과 그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경비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함에도 사업주와 소속 업체가 다른 하청·외주 등 근로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며 “그러나 입주민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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