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부산지방법원(판사 주은영)은 최근 부산 연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대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한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A씨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한 C씨가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D사로부터 받은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임의 소비했다는 비위내용과 관련해, 2015년 5월 입대의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환입금 명목으로 송금받게 된 것을 기회로 이를 착오 입금된 것으로 처리해 나눠 가지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 회장 A씨는 같은해 6월 입대의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이를 위탁업체 대표이사 B씨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씨는 이 돈을 다시 경비용역업체인 D사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경비용역업체 D사의 대표이사는 입대의 회장 A씨의 지시에 따라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1000만원, B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A, B씨는 이를 피해자에게 각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입대의 회장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2021년 10월 확정됐다. 이후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입대의 회장 A씨는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피해변상금 2000만원을 경비용역업체인 D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입대의 계좌로 착오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인출해 D사에 전달했다”면서 “이 2000만원은 경비업체에 귀속돼야 할 금원일 뿐 입대의에 귀속된 금원이 아니고 단지 입대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것이므로 입대의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고 할 수 없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A씨는 입대의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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