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진규)은 ‘아파트와 별개인 상가가 아파트 상수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 및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가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한 혐의로 고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A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입주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입주민의 민원을 받은 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과 수도비용 및 오수처리비용에 관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상가에 대한 수도공급을 차단하고 ‘상가가 아파트 상수도에 수도를 불법으로 연결해 훔쳐쓰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 동의서, 공고문을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하고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했다.

재판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인물 등에 ‘불법’ 이나 ‘훔쳐쓰고 있다’는 등의 다소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상가가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관리주체의 적법한 내부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며, 유인물 등이 배포된 범위가 아파트 입주민들에 한정됐을 뿐만 아니라 실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굳이 실명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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