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근기법 개정안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에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암검진 수검률이 56.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건강진단 수검 결과 질환 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이 정상 외의 결과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기에 건강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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