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회통념상 일부 보수는 지급해야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판사 지창구)은 최근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공사를 진행한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건축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년 4월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씨에게 이 아파트 동 사이의 통행로 교체공사 약 295만원, 온수 입상관 교체공사 약 944만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했고 이에 B소장으로부터 각 공사를 도급받았다.

A씨는 이 공사를 마친 후 2021년 5월경 입대의에 공사대금에 관해 약 1367만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이 도급계약과 관련해 입대의 의결이 없었기에 이 계약은 무효”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치관리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입대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은 입대의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는 입대의를 대리해 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피건대 소장은 입대의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피용자에 불과한 점과 관리소장이 입대의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그런데 각 증언과 영상만으로는 이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입대의 의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도급계약은 관리소장 B씨의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상법에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때에는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당한 보수는 거래 관행과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하되, 상인의 노력의 정도, 행위의 성질, 타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입대의 주장과 같이 ▲정비공사에 관해 A씨가 작성한 견적서상의 공사대금 295만원에서 나무철거·벽돌·메지 조공 60만원을 공제한 235만원 ▲교체공사에 관해 자재비, 인건비, 작업 발판, 기업이윤을 합한 약 294만원 등 합계 529만원(부가세 별도)이 상당한 보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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