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또는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 판사)는 경북 구미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치회의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각 라인별 대표자는 2명이어야 함에도 한 라인에서 4명의 대표자를 선출한 점, 동대표는 해당 라인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동대표 중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어 동대표 자격이 없는 점,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한 점” 등을 이유로 2020년 12월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선출된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들과 2022년 2월 긴급 입대의에서 선출된 동대표들 각각을 피고로 해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피고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2022년 9월과 11월에 각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소가 진행되는 도중 2022년 12월 31일 피고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며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가 선출돼 2023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인의 소에 대한 대원칙을 언급하며 “피고들의 임기가 현재 모두 만료됨으로써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구성원 개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정의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된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 관한 판결의 효력이 아파트 입대의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소 제기는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로 선출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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