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록한 뒤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계약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한 뒤 그 산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근로자가 정액 가산 수당에 해당하는 근로 시간보다 추가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부족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포괄임금계약과 같이 운영해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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