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A용역회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청구소송에서 A사와 입대의 사이의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입대의와 경비, 청소, 쓰레기수거, 건물 내 출입자 통제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했으나 입대의는 용역대금 중 약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입대의는 “용역대금에는 관리소장, 경리직원 등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돼 있는데 A사는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약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하고 미납한 250만원의 용역대금은 A사가 반환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A사와 입대의가 맺은 계약의 성질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대의는 필요한 경우 A사에게 직간접적 관련 업무에 대해 용역을 지시할 수 있고 용역인원의 근무편성, 작업요령, 인원교체 등 용역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하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점 ▲용역 계약에 근무 인원 수와 직무가 정해져 있고 그 근무인원들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내역을 기초로 용역대금액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아파트 관리업무라는 사무처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정함에 있어 A사가 견적서에 근무 인원 4인의 직무별 급여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을 명시했고 그 내역이 그대로 채용돼 용역대금액이 정해졌는바, 근무 인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수임자가 이를 받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를 수임인의 보수 항목으로 본다 해도 단순히 수임인의 보수액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근무 인원 4인에게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액을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A사가 그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한 이득으로서 입대의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A사가 입대의에 반환할 퇴직급여충당금이 용역대금 잔액을 초과했으므로 입대의의 상계항변에 따라 A사의 용역대금 잔액채권은 소멸됐다”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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