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제17차 관리규약 준칙 개정 후 약 3달 만이다. 2020년 7월 제13차 관리규약 준칙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있었으니, 대략 6개월에 한 번꼴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고 있는 셈이다.

잦은 준칙 개정에
현장서는 피로감 호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최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문제와 관리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너무 잦고 현장이 그에 맞춰 따라가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소재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은 “바뀐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의결로 제안하고 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이 부족할 경우 선거 업무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나서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대의를 열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관리규약 준칙에 법령 저촉 사항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를 방치할 수 없기에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1번 정도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 개정과 여러 민원들을 반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준칙을 개정하게 된다”며 “이번 개정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관리규약 준칙이 최신 법령에 맞춰 개정되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복잡한 법령들을 다 찾아볼 필요 없이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만 참고하면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 준칙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준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관리규약도 똑같이 따라서 개정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각 단지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준칙은 일종의 모범 답안으로써 참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준칙은 강행규정 아닌 참고사항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될 때마다 현장에서 그에 맞춰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분주해지는 이유는 몇몇 지자체에서 마치 관리규약 준칙이 강행규정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을 살펴보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참조 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준거>가 되는 것임’이라 하고 있으며 제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해 제안하는 것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관련 법령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관리규약은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과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울시의 모 자치구는 2019년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해 “준칙 조항 저촉 등이 있을 경우 신고된 관리규약안은 보완 및 반려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런 안내 역시 아파트 단지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입대의를 열고 비용을 들여 관리규약을 개정했는데 지자체에서 반려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자체적인 관리규약 제정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조건에도 관리규약 준칙 준수를 조건으로 넣어 사실상 관리규약 개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관리규약 개정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지자체가 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는 상위 법령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있고 일종의 권고사항으로써 단지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관리규약 준칙이 참조 사항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상위 법령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단순 참조 사항으로 오해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어 지자체에서도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안내할 때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 준칙은 전문가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조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면 불가피하게 따라서 개정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일선 현장의 관리규약 개정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는 관리규약 준칙의 어떤 부분이 재량의 영역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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