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입주민의 알권리 넘어 정당행위 벗어난 행위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관리사무소장을 괴롭힌 입주민에게 “3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 10월 말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전임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해 복사를 요청하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아울러 전임 관리소장의 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했고,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A씨가 제기한 민원은 위법한 집행 사항이 아니거나 시정권고를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전임 관리소장은 결국 A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021년 1월 퇴사하고 이후 B씨가 소장으로 부임했다.

이후에도 A씨는 관할관청에 ‘B소장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 이로 인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 나아가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소장이 자신의 앞을 막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소장을 수차례 밀어 폭행함으로써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B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으며, A씨의 관리비 관련 민원제기 행위를 제지하거나 항의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과 불화를 겪었다.

B소장은 “A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신의 사소한 주택법령 위반을 문제 삼아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자신을 형사 고소했다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취하하거나, 물리적인 폭행 등 A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다”며 “정신적·재산적 손해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은 악의적인 것이 아닌 정당한 민원에 해당하고 자신이 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적도 없어 소장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소장을 상대로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춰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A씨가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급기야 ‘관리비리’라는 제목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그 과정에서 소장을 폭행하거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등 A씨가 소장을 상대로 한 일련의 문제 제기 방식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한 “A씨가 관할구청, 국토부, 국민신문고 등 다수의 외부 기관에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비리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위법한 사항으로 지적된 바가 없고, 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소장을 형사고소 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소장의 횡령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이뤄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비 사용내역 정보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A씨는 공개적으로 입주민이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시정조치케 했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게시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소장의 사소한 위법사항까지 공론화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 했음에도 수사과정을 통해 혐의를 밝히려 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소장에 대해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어 A씨의 이 같은 권리행사 방식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A씨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장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의무를 저버린 채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 A씨의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제지하려는 입주민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게재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을 모욕하고 나아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이런 행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B소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는 B소장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장 역시 A씨를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A씨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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