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 및 업무방해로 징역형
법령에 따라 관리사 자격도 취소
업무와 무관 등 항변했으나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민들의 민원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단지 내 상가로 통하는 수도를 끊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가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판사)는 지난달 22일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택관리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이달 13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은 확정적으로 취소됐다. 현행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와 별개인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해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협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A씨에게 상가에 상수도가 어떻게 연결돼 공급되고 있는지 찾아 연결을 끊으라고 지시했고 A씨는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상수도에 수도배관을 연결해 상가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이 수도배관을 분리했다. 

결국 A씨는 상가 입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해 2021년 8월에 수도불통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별표8 제2호 나목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상가는 아파트와 별개 동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의 행위를 공동주택 관리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수도를 끊은 행위는 입대의 회장의 강압적 지시에 따른 것이며 입대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기에 공동주택 관리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사건의 행위는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인 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분리한 수도관이 설치돼 있던 상가 2층 화장실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경로당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이 화장실을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대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에 사건의 행위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A씨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을 방해한 경우로 더욱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자격취소 제도의 취지는 주택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범죄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한정하고 형의 종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특히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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