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아름 원주시의원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안 발의

권아름 원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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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해 입주민의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권아름 원주시의원은 12일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게 된 경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법률 상담과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했을 경우 시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예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일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권아름 원주시의원은 “전국적으로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갑질이 비일비재하고, 무엇보다 휴게시설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처우개선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원주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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