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문 [자료제공=A아파트관리사무소]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문 [자료제공=A아파트관리사무소]

경기 남양주시 소재 A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물 교체 공사를 했음에도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A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관공서에서 정상적으로 수립됐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관계자들은 더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등 확인 구했음에도 과태료
A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2020년 가스 원격검침 시설 교체 공사를 실시했다. 공사에 앞서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공사에 대한 확인을 구했고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공사 이후 민원이 제기됐다. 지자체는 감사를 실시하고 A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A아파트는 가스 원격검침 시설을 단지공용시스템으로 본 반면 지자체는 홈네트워크 기기로 판단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A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홈네트워크 기기의 수선 예정년도는 2030년이기 때문에 2020년에 실시한 가스 원격검침 시설 교체 공사는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무단으로 진행한 상황도 아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확인까지 받고 진행한 공사인데 과태료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했었어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용부 법률해석 무시하고 관리규약 적용해 과태료 통지
지자체는 이 외에도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2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

A아파트는 투표율 저조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일에 출근해 방문투표를 진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투·개표업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통상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투·개표업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아파트측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규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고 답했다. 

관리소장은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르자니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어기게 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자체의 해석을 따르자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발휘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에도 무리해서 과태료 부과를 고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충금의 용도외 사용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딱 1000만원으로 기준이 잡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다만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행정절차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의견제출 등의 구제절차가 있고 용어의 해석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후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하면 재판 통해 해결하라는 지자체
그러나 단지 관리만해도 벅찬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은 “법령의 미비나 규정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절히 조율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재량권을 발휘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하고 그런 제도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목적은 과태료를 징수하고 관리주체나 입대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대로 절차대로라며 행정청이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소극적 행정은 공동주택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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