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 대해서까지 직접적 책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재형 판사)는 최근 아파트 내 횡주관 막힘 사고가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입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원 동해시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21년 10월 중순 아파트 지하에 있는 횡주관(호수 처리 배관)이 휴지, 음식물 등 각종 이물질로 인해 막히게 되면서 오수가 역류해 2세대가 침수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침수 사고로 인해 두 세대에는 약 39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아파트 입대의는 각각 약 525만원, 약 335만원의 손해 발생 비용을 지급했다.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입대의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 9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에 관해 관리사무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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