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공개나 통지는 관리주체의 의무이지 권한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현 판사)는 관리주체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결과에 대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결의한 입대의 회의가 무효라는 위탁관리업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입주자의 정보공개 요청 거부 ▲회계관리 부실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일부 회계자료 미작성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결의 없이 개인 명의로 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대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입대의 회의 소집 및 결과 공고는 관리주체인 A사가 할 수 있는데 입대의 회의에 대한 A사의 소집 및 결과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입대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입대의가 의결 관련 회의록도 관리주체인 A사에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령 위반으로 의결의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 법령 등의 문언의 의미에 비춰 볼 때 입대의의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있고 관리주체인 A사는 그에 관한 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이며 그와 같은 관리주체의 업무는 성질상 권한이 아니라 의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입대의 소집에 관한 공개나 통지가 A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를 하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A사에 의해 소집공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 의결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의결 결과 공고 및 회의록 보관에 하자가 있다는 A사의 주장은 “결의 이후 결과의 공개 및 회의록의 보관에 관해 법령 등을 위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결 결과의 공개 등이 결의의 성립 요건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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