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했다.

박대수 의원은 “학계 및 하급심 판결에서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자(근로자)가 조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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