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A사는 2019년 3월 초 경북 경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이 아파트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950만원으로 정해 체결했다.

하지만 A사와 공사를 체결했던 B씨가 쓰러지면서 공사가 보류됐다. 이후 C씨가 새 회장으로 선임됐고 C씨는 A사와의 공사계약이 다른 업체보다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A사는 “C씨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파기했으므로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 9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사 김대규)은 “이 공사계약의 파기는 입대의 회장 개인자격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에 회장 개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해 공사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C씨 개인에 대해 이 공사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권원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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