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용부분 관리소홀 가능성 지적
스프링클러 수압에도 문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를 키우고, 진화 또한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명했다. 

2020년 10월 8일 23시경 울산 남부 소재 모 아파트 3층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건물 외벽을 통해 올라가 아파트 전체로 번졌을 뿐만 아니라 날아간 불씨가 인근 마트 건물 옥상의 냉각탑까지 태웠다. 마트 건물측 및 화재가 난 아파트 입주민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A사는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및 입대의측 B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회기)은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관리자인 피고 입대의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해 발생했거나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입대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입대의는 약 1억5000만원을 A사에 지급하고 B사는 그중 약 6400만원에 대해 입대의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명했다. 피고측의 “화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화재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나 입대의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소방서는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낙엽 및 먼지 등에 열축적돼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어, 입대의가 쓰레기 청소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아파트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건축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임에도 입대의가 외벽 등에 마감 재료 시설 보강 등 어떠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옥상층에 있는 물탱크의 물이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겸용으로 사용돼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에 따라 수압이 떨어지면서 소화전을 통한 화재 진압에 장애가 발생해 화재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강풍으로 인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입대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도 약 220억에 달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공평부담의 원칙에 비춰 가혹하다”며 입대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C보험사의 특수건물특약은 화재 발생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A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사에 구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대의와 B사는 “피해를 입은 마트 건물은 약 21년가량 사용된 건물이다. 화재로 없어진 냉각탑 대신 새로운 냉각탑이 설치된다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트 건물의 평가액은 약 287억원이고 불에 탄 냉각탑 부분의 평가액은 1억3000만원으로 전체 평가액의 약 0.4%에 불과하다”며 “불에 탄 냉각탑의 재설치로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가상각이 돼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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