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울산지방법원(김용희 판사)은 최근 자신의 해임에 동의한 입주민 명부가 담긴 명부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울산 중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같은해 4월말 해임됐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4월초 자신을 회장직에서 해임하는데 동의한 입주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해임 의사를 철회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126명의 동호수와 성명이 담긴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에 요청해 즉석에서 명부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A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구성요건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다”면서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목적 외 이용과는 법문상 구별됨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이용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세대를 확인하고 ▲해당 세대들을 방문해 해임 요청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숙지한 상태에서 입주민 명부에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해임 요청 동의 입주민 명부에 서명한 사람이 명부에 서명하는 의미 또는 해임 요청 사유를 정확히 모르고 서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해임동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동의 철회를 강요한 의사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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