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 대덕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아파트 한 동의 1층으로 부녀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그곳에 개수대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이 아파트 시설반장과 시설기사가 관련 장비를 구매해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2019년 4월경 부녀회 사무실에 설치한 수도시설 중 수전엘보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장시간 수돗물이 유출됐고, 이 수돗물이 아래층에 있는 전기실 천정으로 흘러 몰드변압기 3대가 침수돼 약 6시간 동안 아파트 내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전기자제 교체수리비와 손해방지비용 및 각 세대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금 약 2억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이 사고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수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한 잘못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강영기 판사)은 최근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사 소속 직원들이 수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했다거나 안전점검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 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아파트 입대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수도시설에는 설치상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고, 감사가 제출한 종합감사결과에 제시된 내용은 직접 파이프를 수거해 분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A사가 제출한 영상은 각 증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촬영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감사의 종합감사결과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사 소속 직원들은 따라 매일 4회 중요 위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시설기사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 전기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도 알 수 있다”면서 “전기실에 누수의 징후가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직원이 누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검검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부녀회 사무실이 공용공간이긴 하지만 입대의의 법원 사실조회에 대해 ‘부녀회 사무실이 공용부분이기는 하나 부녀회원들의 집기 등이 보관돼 있어 출입문은 번호키로 잠가두고 부녀회 구성원들만 사용하는 시설로써 관리직원들이 상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시설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A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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