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1민사부

동대표와 회장 해임 별개로 본
기존 판결들 정면 부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의 해임절차와 입대의 회장의 해임절차가 다르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에서 해임됐다면 입대의 회장 지위도 잃게 된다며 기존 판결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 판사)는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A씨가 제시한 동별대표자해임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 아파트 제6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입대의는 A씨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별대표자해임투표공고’를 하고 해임투표를 실시해 A씨는 제6선거구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이후 아파트에서는 제6선거구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동대표와 입대의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하고 동대표 해임과 입대의 회장 해임은 별개의 절차이고 A씨를 입대의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는 없었으므로 새로운 입대의회장 결의는 회장을 중복 선출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입대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임절차를 요청해야 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게 돼 있어 해임절차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해임된 동대표는 임원의 지위까지 모두 상실한다’고 규정해 동대표이자 입대의회장인 사람이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입대의 회장직에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 등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동대표에서 해임됐음에도 입대의회장의 지위가 유지된다면 동대표 아닌 자가 입대의를 대표하게 돼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별도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A씨가 입대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의 임원이 해임됐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결의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임됐다면 새로운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돼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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