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후 2년간 유예됐던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장시간 미행사된 행정제재로 인해 ‘더 이상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형성된 국민의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다른 법령의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던 조문이 법 제정 2년만인 24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등이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의 제재처분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위반행위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6종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처분의 재심사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는 그 밖의 재판을 통해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됐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행정청에 기존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과 재심사 규정은 24일 이후 행정청이 하는 처분부터 적용되며 처분의 제척기간 규정은 24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돼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확인·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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