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황여진 판사)은 최근 아파트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비협조적인 공사환경으로 누수탐지 업무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2년 4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와 누수탐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누수 원인 및 누수를 찾지 못하는 등의 결과가 없으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됐을 경우 최초 견적 금액을 1일 단가로 청구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계약 당일 누수탐지를 실시한 결과 9층과 10층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10층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세대 내 누수탐지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후 재차 세대를 방문했음에도 누수탐지를 하지 못했고 입대의는 A사에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A사는 “입대의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세대의 비협조적인 공사환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누수탐지비와 공사중단 손실금 등 총 49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각 세대에 협조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각 세대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세대의 비협조로 인해 세대 내 누수탐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입대의 귀책사유로 인한 누수탐지공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누수탐지는 각 세대의 협조 없이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고, A사가 세대 내 누수탐지를 생략하고 외부에서 접근해 누수탐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사의 잘못으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A사가 구체적인 누수탐지 지점 및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돼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공사대금은 22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금은 입대의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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