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모욕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입주민 A씨는 2020년 7월 중순경 전 입대의 회장 B씨의 공지문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나, 이는 입주민 A씨가 입대의 회장의 공지문에 대해 대응,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부분적으로 사용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게시글을 게시한 밴드는 A씨를 지지하는 입주민 등을 주된 회원으로 하는 곳인 점 ▲A씨는 이 밴드의 회원들을 상대로 B씨가 공지문을 통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A씨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강조하면서 B씨의 형태를 비판한 것에 불과한 점 ▲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B씨를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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