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해고된 관리소장 등 근로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대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장윤미)은 전남 여수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지냈던 A씨는 회장 당선 직후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설비주임 C씨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통보했다. B씨와 C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없이 약 2주간 출근하고 있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며 당시 입대의 회장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근로자들이 무기 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됐으나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와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로계약이 갱신됐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부당한 해고”라며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아파트에서 A씨에게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A씨는 입대의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A씨가 사임하고 새로 구성된 입대의는 B씨 및 C씨와 해고 등에 대해 다투다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승복했다. 이후 입대의는 A씨가 전임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입대의가 합의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A씨에게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 법원에 의해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됐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당시의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봐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근로계약,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은 뒤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묵시적인 갱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기각판정이 이뤄진 날짜와 A씨의 사임 날짜에 비춰 보면 입대의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당시 A씨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A씨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대의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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