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명시적 제한 없어
최종 책임은 관리주체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하면서 그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작성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반드시 관리주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적인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만으로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공동주택의 수선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작성주체인 관리주체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조정안 작성 업무를 하면서 조정안 수립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업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일부 업무만을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주체와 외부 전문업체 사이의 계약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그 계약이 성질상 무조건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약 체결에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수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의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관리주체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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