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계약서에 휴식시간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근무자가 사실상 근무를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김지연)은 강원도 원주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쉬지 못하고 근무한 휴식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아파트 정문초소는 다른 초소와 달리 휴식 공간이 없었던 점, A씨가 근무한 초소의 경우 차량 통제 업무를 주된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이 A씨를 비롯한 정문초소 근로자들에게 야간을 포함해 상시 근무할 것을 지시한 점, A씨가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변 초소 근무자들에게 부탁해 그들이 20분 정도 교대해 주는 시간에 식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경비업체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비업체의 “A씨는 휴식을 취했다는 취지로 경비일지를 작성했고, 노동부가 A씨의 근무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휴식을 취했다는 취지로 경비일지를 작성한 것은 피고측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감시적 근로 종사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 관련 규정을 적용 제외할 것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이유로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관해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까지 면하게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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