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지방법원(판사 이태영)은 최근 장기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30일을 처분받은 위탁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탁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세종시 소재 모 아파트 위수탁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세종시는 이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감사요청을 받아 2020년 11월 감사업무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사가 위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내에 장기수선 대상공사(CCTV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세종시는 A사에 사전통지를 거쳐 위와 같은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위원회는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3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재결을 했다. 이에 세종시는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A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30일로 변경했지만 A사는 이에 불복,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당시 상황에 비춰 부득이하게 관리비를 사용한 것이고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교량을 정당하게 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그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관리비를 용도 외 사용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이 관계 규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 등에 비춰 보면 A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또한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령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은 A사가 인정한 위반행위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임에도 이 처분은 최대 감경 범위인 2분의 1로 감경한 것보다도 더 감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에 따른 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A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A사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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