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권익위 5호 권고안 
반영 여부에 관계자 이목 쏠려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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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시작으로 경북도, 부산광역시 등 개정 관리규약준칙이 공개될 때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국민권익위원회 5호 권고안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이 권고안에 5번째로 들어간 ‘입주자등에게 관리사무소장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다. 5호 권고안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배치 예정인 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위반행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부기사항으로 신설했다. 

5호 권고안대로라면 관리소장이 사소한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악성 민원으로 과태료가 남발되는 현실(본지 3월 13일자 제1428호 1, 2면 기사 참조)에서 권익위 권고안이 실제 관리규약까지 반영될 경우 관리소장에 대한 편견을 부추겨 오히려 입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관리소장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행동에 나섰다. 지난 1월 19일 권익위를 방문해 5호 권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내용은 권고이며 관리규약준칙의 최종 결정권은 각 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관협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들어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작업에 나섰다. 

실제로 관리규약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간 지자체 중 경기도와 부산시는 5호 권고안을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에 반영했다가 최종 준칙에서 제외했으며 경북도는 ‘관리규약준칙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고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다’며 최종 준칙에 5호 권고안을 반영했다. 

이선미 주관협 회장은 “협회는 권익위를 방문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각 지부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전달했다. 이렇게 소장들과 한 몸이 돼 발로 뛴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5호 권고안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판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인 지자체도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범 주관협 사무총장은 “관리규약준칙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아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번 논란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관리규약준칙이 강행규정처럼 운영되면서 사적자치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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