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10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돌봄수요 충족이나 애착관계 형성도 어려운 기간”이라며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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