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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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정부는 초고층 건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제도를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 강화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개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명칭을 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자 → 시·도지사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도지사 → 신청자 순으로 진행되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통보를 신청자 → 시·도지사 → 신청자 순으로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신설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신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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