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산재법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른 법과 비교하면 ‘불리한 처우’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다.

정일영 의원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