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체결돼 무효인 계약도 해당 계약에 근거해 수당 등의 지급을 결의했다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조윤정 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노무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약 1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도색공사를 하면서 예산 절약을 위해 별도의 외부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 감독관 선정, 감독관 일당 등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C씨가 입대의의 의결 없이 공사 감독관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민 A씨와 B씨를 감독관으로 선정했다. A씨와 B씨는 약 4달간 감독 업무를 수행했으나 입대의에서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안건이 부결됐고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입대의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독관 수당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113일에 대한 노무비와 식대 등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약 1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관리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A씨와 B씨에게 감독관 수당으로 각 150만원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이상 A씨와 B씨가 감독관으로 선임된 사실을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청구한 113일분의 노무비 중 명절 연휴, 우천 휴무, 강풍으로 인한 공사 중지, 공휴일 휴무 등을 제외한 68일분의 노무비를 인정하고 식대 부분은 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액 약 1600만원 중 약 1300만원을 인용했다.

또한 입대의측의 “A씨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입대의 또한 사업자나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을 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일 것은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원고의 청구와 관련이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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