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일 발표 따른 조치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제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같은날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로 주요 입법 사안이었던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자대표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꾸고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도록 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된다.

근로자대표제도는 선출 절차, 권한, 책무 등을 규정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맡게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참여로 선출하게 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시간 내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으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과 방해가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대표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든 업종에 대해 3개월까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현행 보상휴가제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근로 등을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산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해 소멸시키거나 이월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달 17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9, 7530) 또는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75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