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공개
권익위 안보다 고지 요건 엄격
이달 15일까지 의견 청취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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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남도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경북도, 부산시 등과는 달리 관리소장의 법령위반행위 공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2일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단지에서 동일 평형 세대 관리비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 고지 의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관리실적·입찰가격 평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많은 논란을 낳았던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법령위반행위 사실 고지’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고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권익위 권고안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경남도의 경우 여러 논의를 거쳐 입주민들의 알권리와 관리소장들의 생존권 등이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견 청취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비리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 중에 포함된 것으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배치 예정인 소장이 최근 ○년 또는 종전 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위반행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부기사항으로 신설했다.

권고안대로라면 관리소장이 사소한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해당 규정을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담았던 경기도는 “과도한 정보 요구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 준칙에서는 제외했다”며 최종 개정 준칙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 반면 경북도는 “입주민들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하며 관리규약 준칙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권익위 권고안을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부산시도 지난해 공개한 개정안에는 권익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현재 의견 청취를 마치고 최종안에 대해 심의 중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해당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1월 19일 권익위를 방문해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위반행위의 범위가 추상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장의 권익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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