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인천시회, 인천시 주택정책과와 간담회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 등은 11일 인천시 주택정책과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전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 등은 11일 인천시 주택정책과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전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공동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에서 정의섭 과장, 신춘교 주택관리팀장, 오정호 주무관이, 주관협 인천시회에서 강기웅 시회장, 강원준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향상과 2023년에 시행될 공동주택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주관협 인천시회는 ▲관리 발전 기여 주택관리사 포상의 지속 실시 및 확대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위한 교육장 대관에 대한 인천시의 협조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내실화를 제안하고, 3월 개정 예정으로 준비 중인 인천시 관리규약준칙 진행사항 등을 협의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지자체에 권고한 ‘관리규약준칙 중 위탁관리표준계약서에 관리사무소장 배치나 변경 시 과태료 처분 이력 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기웅 회장은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반영한 경기도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후 반대 서명 등 두 달여간 소란스러운 과정을 통해 결국 준칙 최종안에서 빠졌다”며 “권고안은 주택관리사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보다는 입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섭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입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관리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주택관리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관협 인천시회는 2023년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담당부서와 정책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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