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입대의와 직원 사이 직접 근로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미경)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해임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 동작구 소재 모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한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4년 4월 중순에는 B사와 2019년 3월 중순에는 C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새로운 위탁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 1일경부터 이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했으며 이 아파트 입대의가 B사와 위탁관리를 체결했을 때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와 위탁관리를 체결했을 때는 C사와 3개월을 근무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C사는 A씨에게 2019년 7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만료 예고 통보를 했고, A씨는 이 예고 통보서에 자필 서명을 했다. 이로써 A씨는 더이상 이 아파트의 전기기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같은해 8월 해당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C사 대표를 상대로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본인의 해고예고수당 약 248만원을 미지급했고,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수당 및 교대시간 이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약 1300만원 이상의 체불금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위반 사실 없음을 이유로 행정 종결됐으며, 이후에도 입대의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했지만 불성립, 임금 조정청구 소송 등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입대의가 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기 이전부터 본인은 이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B,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입대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관리 감독을 받아왔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입대의”라고 주장하며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아파트의 전기기사로 일하면서 24시간 계속 근무를 한 데에 대한 수당 등을 입대의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 4개월분에 대한 지연이자 및 해임수당, 24시간 계속 근무에 대한 수당, 자신의 기술로 인해 입대의가 절감한 비용 10% 상당의 특별이익 등 약 4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A씨에 대한 2018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입대의가 A씨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책정에 일부 관여하거나 업무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입대의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대의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고 단지 안의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 및 운영기준을 의결해야 하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회계 관련 업무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관리비 지출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에 관여하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해 이를 두고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입대의와 그 직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가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기각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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