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없어 특혜 제공 고심
중임제한 등 조정 필요성

모 아파트에 게시됐던 동대표 지정주차구역 공고.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차석이 마련되긴 했지만 특별히 사용하는 동대표는 없고 입주민들이 평범하게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모 아파트에 게시됐던 동대표 지정주차구역 공고.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차석이 마련되긴 했지만 특별히 사용하는 동대표는 없고 입주민들이 평범하게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동대표 지정 주차구역이라서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동대표 권한인가요?”

얼마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이 올라오자 격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를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사정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동대표 전용 주차구역 아이디어는 일반 입주민이 낸 것으로 입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도 선뜻 하려고 안 하는 동대표인데 그정도 혜택은 줄 수 있다’며 수긍했다.

공동주택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입대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뽑힌 동대표로 구성된다. 그러나 동대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별다른 혜택은 없는데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많은 입주민들이 평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파트 현안을 두고 논의를 하다보면 인신공격을 동반한 언쟁이 벌어지거나 복잡한 갈등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지에 따라서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비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논란이 됐던 아파트의 경우 신축아파트로 하자보수 등 입대의 의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동대표를 구할 수 없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고 있다.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직업적 동대표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7월 6일 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대표에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몇차례 규정을 완화해 2018년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대표가 될 수 있게 했다.

또한 2020년에는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동대표 후보의 범위도 확대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근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동대표의 중임 여부를 입주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제는 K-apt 등을 통해 관리비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계감사 등이 이뤄져 입주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이상 동대표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구조”라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동대표 임기를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획일적인 동대표 중임제한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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