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요건’ 삭제
불리한 처우 내용 구체화 등 담아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요건’을 삭제해 사업주가 최소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은 휴가·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반려하거나 기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불리한 처우의 모호성,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재량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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