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협회 경비원 신임교육 수행
경찰청 정기 심사 거치도록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찰청은 24일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을 정비해 경비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비협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정기적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전체 경비업 법인 4277개 중 65%인 2792개가 10명 이하의 경비인력의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소규모 창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경비업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시설경비업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 기준 하향
경비업법 개정에 맞춰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인 ‘일반경비원 20명 이상’을 ‘일반경비원 10명 이상’으로 개정했다.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 개선
시행령은 시·도 경찰청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씩, 2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하고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 관할구역과 인접하는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전국 시·도청 중 유일하게 관할구역의 경계가 맞닿은 인접청이 없는 제주도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경찰청 관할구역의 인접지역을 전라남도경찰청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 총인원이 200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개선
5년마다 시설·강사 등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는 민간경비 교육기관과 달리 경비협회는 설립허가 후 정기 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비협회 등 모든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찰청의 정기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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