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유권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에 한정된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에서 제14조(입대의 구성 등) 및 제18조(관리규약)의 입법 취지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입대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입대의를 통해 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그 외에 입부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관된다”며 “결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로 볼 수 없으므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치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자체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제도를 둔 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등의 보호라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리규약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또는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며 “또한 집합건물법에서도 관리인의 보고의무와 회계감사 수감의무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율이 이뤄지고 있는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규약’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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