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근로자의 청구’ 부분을 삭제해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근로자가 따로 휴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도록 했다.

노용호 의원은 “현행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받은 사업주가 그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0일의 휴가기간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인 90일에 비하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현재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이 보장돼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1년의 육아휴직으로는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021년 기준 26.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의 육아 부담과 경력단절의 손실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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