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간섭 조사의뢰 이어져...과태료 개정안 통과 ‘기대’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방지법은 고 이경숙 관리소장 피살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진은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해 살해된 고 이경숙 소장이 사용했던 관리사무소 책상. [아파트관리신문DB]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방지법은 고 이경숙 관리소장 피살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진은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해 살해된 고 이경숙 소장이 사용했던 관리사무소 책상.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2월 11일 시행 1년을 맞은 ‘관리소장 부당간섭방지법’(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등)은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2020년 10월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불신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괴롭히다 결국 살해하는 사건(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까지 일어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도입됐다. 

기존의 부당간섭 배제 조항은 부당간섭의 정의와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리소장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등 개정이 이뤄졌다.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 시행 이후로는 ‘입대의 또는 입주자등이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화된 금지행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고, 금지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거부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자체장은 입주자등의 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입주민 등의 갑질은 끊이지 않았지만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관리소장들의 의지는 커졌다.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6월경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옥상방수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한 동대표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부당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해 지자체에 사실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천안시청은 증거 등을 통해 부당간섭 행위를 인정하고 그해 8월 시정명령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해당 동대표가 상급 지자체(충남도청)에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면서 A씨의 팔을 끌어당기고 몸싸움을 해 찰과상을 입히자 A씨는 해당 동대표가 공청회를 입대의 의결 없이 절차를 위반해 개최하려고 하고, 소장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CCTV 영상 캡쳐본(모자이크 처리)과 함께 다시금 사실조사 의뢰를 해 지난해 10월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3일 박상혁 의원이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간섭 방지 규정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법 제65조의 3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소장 등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소장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없어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 제65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실조사 의뢰 또는 명령에 따른 해임이나 해임요구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있지만 부당간섭을 위한 해임 요구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근거가 없어 법 정비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업체들에 따르면 실제로 동대표 등이 본인들과 맞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관리소장 교체를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를 위해 부당하더라도 동대표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한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내 파가 갈릴 경우 관리소장이 상대 파에 친화적이라고 오해해 교체를 요구하고는 한다”며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해임 요구 등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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