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구·폭언 등 끊이지 않아...제재조항 없어 실효성 논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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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를 강화한 이른바 ‘관리소장 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입주민 등의 업무방해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21년 8월 10일 개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부당간섭 등 금지 주체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법 제65조의 3은 입대의가 관리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대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이같이 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관리소장은 ‘을’, 입주민은 ‘갑’으로 생각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폭행 등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입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인데 “돈을 주는 것이 입주민이니까 입주민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입주민도 많다는 전언이다.   

주로 일어나는 부당간섭은 ▲관리영역이 아닌 세대 내 서비스 요구 ▲짐 옮기기, 복사 등 개인적인 요구 ▲이동주차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한 폭언·폭행 ▲아는 업체 밀어주기 등 공사 개입 등이다. 단순히 아파트 관리 상태나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주생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에 걸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 근로자 총 375명(관리소장직 2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입주민 부당행위 유형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등 부당행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로 살펴봤을 때 관리소장은 86%가 피해경험이 있었다. 

입주민 부당행위 유형(중복응답)은 폭언 68.3%, 모욕·비하 53.6%로 언어적인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업무 지시 41.9%, 사적이익 요구 28.8%, 업무상 불이익 12.8%, 폭행(9.1%) 순이었다. 

입주민 부당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폈을 때 ▲세대 내 가전제품을 고치거나 교체해달라며 폭언 ▲이사날 승강기 사용이 중복돼 불편하다는 이유로 폭언 ▲본인이 아는 사람을 채용해달라며 부당업무 지시 ▲소음민원 신고한 지 5분도 안 돼 소음세대를 빨리 찾지 않는다고 관리실에 와서 소리침 ▲불법주차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했다고 폭언 ▲민원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라며 관리소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무시를 하고 하인이라고 표현 등이 있었다.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소장 부당간섭방지법이 존재해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조항이 없어 문제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부당간섭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일 관리소장 등 근로자에게 부당간섭 등을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채희범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관리소장 부당간섭방지법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었지 실질적인 부당행위 방지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민 등이 이전처럼 부당한 요구나 폭언 등을 하지는 못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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