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관리규약 통해 관리
오토바이 차주 권리도 인정해야

오토바이는 주차장 구석 빈 자리 등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소에서 이를 막거나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 [아파트관리신문DB]
오토바이는 주차장 구석 빈 자리 등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소에서 이를 막거나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한국에 등록된 차량은 약 2400만대고 이 중 오토바이는 약 220만대로 전체 차량의 9.4%를 차지한다. 20년 전인 2002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 1500만대 중 오토바이는 170만대로 11.3%를 차지했다. 오토바이 숫자의 증가세가 크지 않지만 차량 소유자가 대폭 늘어 주차공간의 수요가 증가했고 2012년 주차장법 개정과 함께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면서 오토바이 사용자들의 권리 의식도 강해져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얼마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바퀴 잠금장치가 부착된 오토바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올린 이는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륜차주차구역이 따로 없고 별다른 안내가 없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주차라인 안쪽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더니 연락도 없이 바퀴에 잠금장치를 체결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건은 해당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됐지만 이로 인해 촉발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오토바이를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차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해 관리되는 사유지이며 일반에게 공개된 노외주차장이 아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의 해석 여부도 논란이 된다. 2021년 코레일은 대전역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민원에 ▲오토바이는 앞번호판이 없어 차량 인식이 어려워 요금징수가 불가능 ▲오토바이는 도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주차장 영업배상보험에는 오토바이 도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포함되지 않아 주차장 운영자 측에 과도한 위험부담 존재 ▲오토바이의 주차장 부정 사용 사례가 일반차량보다 월등히 많으며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오토바이의 주차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대응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 주차한 오토바이에 바퀴 잠금장치를 채운다거나 오토바이 앞뒤로 물건을 쌓아 이동을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한다. 관리주체 측은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를 막을 수 없다”거나 “경고 스티커만 붙이면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며 차주와 연락이 되면 단지 내 오토바이 주차법에 대해 안내하고 바로 잠금 장치를 풀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차량을 직접 파손한 것뿐만 아니라 차의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로 판단했다.(대법원 2021.5.7. 선고 2019도13764 판결)

결국 공동주택에서의 오토바이 주차 문제는 입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오토바이 차주들의 오토바이 관리 문제도 있고 주차장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이번에 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새로 하면서 보니 오토바이의 경우 스탠드로 주차하기 때문에 바닥 훼손이 심해 이 기회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한 곳에 모아 관리할 계획”이라며 “오토바이 차주도 입주민인 만큼 권리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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