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점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교통안전법 제57조 제3항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점검결과 시설물 설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하고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21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53개 단지 중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그 중 지원이 필요한 단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관내 15개 단지에 대해 10월 말 실태점검을 완료해 개선권고를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아직 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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