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 작업·낙엽 청소 등 지시
관리소장은 업무 지시 가능한
경비업자에 해당 안 돼

아파트 경비실 (자료사진, 해당 기사 아파트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경비실 (자료사진, 해당 기사 아파트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공동주택 경비원에 경비업무 외에 필요한 관련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업무 외 지시를 이유로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부터 같은해 9월 23일까지 광주 남구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에게 아파트 단지 제초작업과 나무 전지 작업을 시키고 같은해 10월에는 단지 내 낙엽 청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20년에 개정돼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며 “본인은 관리업체인 C회사와 관리소장 근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에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미화 보조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C회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해 경비원에게 청소와 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경비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택배 관리,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피해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접 내린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비원의 구체적 업무범위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의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업무범위를 발표하면서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공용부분 수리, 각종 동의서 청구와 전기·가스 검침,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은 제한된다고 안내했으며 민원 회신을 통해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되나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경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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