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판례 등 담아

사례집은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자료제공=경기도청]
사례집은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자료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기도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운영 실적과 자문사례를 담은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 등에 대해 무료로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단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총 26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사례집에 소개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민의 경우는 입주 당시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회사와의 소통 부재로 관리비 과다 의혹을 제기하며 관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상담을 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원단은 적절한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관리업무를 이관받는 절차와 관리회사 변경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기준, 시설 유지·보수, 관리회사 선정 방법 등 관리인이 알아야 할 관리실무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규약 제정 및 관리단집회 의결 절차를 안내해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 외에도 이번 사례집에는 관련 판례, 법규,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이 수록됐다.

도는 사례집을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과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도는 이 외에도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집합건물 법률학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